등기부등본 보는 법: 전세 계약 전 갑구, 을구에서 볼 것
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뉩니다.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이 계약할 집과 같은지,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, 신탁, 경매 기록을,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을 확인합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몇백 원에 뗄 수 있습니다.

표제부

건물 주소, 동, 호수, 면적이 나옵니다. 계약서의 주소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집일 수 있습니다.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로 나와 호수가 없습니다.

갑구: 소유권

을구: 소유권 외 권리

언제 떼나요

계약 직전, 잔금 직전, 전입신고 다음 날 이렇게 세 번 떼면 그사이 생긴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.

근저당 금액이 나왔으면 전세가율 계산기에 넣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해 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?

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주소로 검색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열람은 몇백 원 수준입니다.

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다른가요?

네. 채권최고액은 이자 등을 고려해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잡은 한도입니다. 안전하게 판단하려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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