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부등본 보는 법: 전세 계약 전 갑구, 을구에서 볼 것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뉩니다.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이 계약할 집과 같은지,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, 신탁, 경매 기록을,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을 확인합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몇백 원에 뗄 수 있습니다.
표제부
건물 주소, 동, 호수, 면적이 나옵니다. 계약서의 주소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집일 수 있습니다.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로 나와 호수가 없습니다.
갑구: 소유권
- 맨 아래쪽 최근 기록의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주인과 같은지 봅니다.
-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"신탁"이 보이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. 신탁원부를 따로 떼서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소유자가 최근에 자주 바뀌었다면 이유를 물어봅니다.
을구: 소유권 외 권리
-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합니다. 실제 대출금보다 보통 20~30% 높게 잡혀 있지만, 계산할 때는 채권최고액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말소된 기록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. 줄이 없는 기록만 남은 빚입니다.
- 전세권, 임차권 기록이 있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는 뜻입니다.
언제 떼나요
계약 직전, 잔금 직전, 전입신고 다음 날 이렇게 세 번 떼면 그사이 생긴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.
근저당 금액이 나왔으면 전세가율 계산기에 넣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?
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주소로 검색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열람은 몇백 원 수준입니다.
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다른가요?
네. 채권최고액은 이자 등을 고려해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잡은 한도입니다. 안전하게 판단하려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