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특약 예시: 사기와 깡통전세를 막는 문구
전세 계약서에는 잔금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대출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,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,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권리가 계약 내용과 다르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. 아래 문구는 예시이며 상황에 맞게 공인중개사와 고쳐 쓰세요.
특약 예시
-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,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.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.
-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며,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.
-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국세,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, 사실과 다르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계약일 현재 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 외에 없으며,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는 ○○원이다. 사실과 다르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알린다.
-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한다.
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
특약은 집주인이 어겼을 때 계약을 무를 근거가 될 뿐,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. 등기부, 시세, 보증보험 확인을 먼저 하고 특약은 마지막 안전장치로 쓰세요. 전세사기 피하는 법
예시 문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특약은 계약서 어디에 쓰나요?
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칸에 쓰고,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