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: 등기부, 선순위, 세금 체납, 보증보험

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대출을 확인하고, 집값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큰지 봐야 합니다. 계약 뒤에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,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 전세가율이 80%를 넘거나 계산이 안 되는 집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.

계약 전

계약 뒤

이런 집은 더 조심

일반적인 확인 순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?

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늦을수록 그사이 생긴 대출이 앞설 수 있습니다.

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나요?

계약 전, 잔금 전, 전입신고 뒤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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