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: 등기부, 선순위, 세금 체납, 보증보험
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대출을 확인하고, 집값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큰지 봐야 합니다. 계약 뒤에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,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 전세가율이 80%를 넘거나 계산이 안 되는 집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.
계약 전
- 등기부등본(인터넷등기소)에서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.
-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. 집값에서 이 금액을 뺀 값이 내 보증금보다 작으면 위험합니다.
- 계약 직전과 잔금 날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뗍니다. 그사이 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집주인의 국세, 지방세 체납을 확인합니다.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질 수 있습니다.
- 같은 단지 시세로 전세가율을 계산해 봅니다.
계약 뒤
-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.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.
이런 집은 더 조심
- 전세가가 주변 매매가와 비슷한 빌라
-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매매 기록이 없는 신축
- 집주인이 법인이거나 최근에 바뀐 집
일반적인 확인 순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?
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늦을수록 그사이 생긴 대출이 앞설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나요?
계약 전, 잔금 전, 전입신고 뒤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